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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86 서일46011-10686 서일4601110686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0(1997.04.15) 및 제도46011-10133(2001.03.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0, 1997.04.1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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