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서일46011-10687 서일46011-10687 서일4601110687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1 (2000.08.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1, 20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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