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88 서일46011-10688 서일4601110688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48(1999.06.22) 및 법인46013-924(1999.03.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48,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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