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1.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매매소득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
서일46011-10689 서일46011-10689 서일4601110689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451,1996.05.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51, 1996.05.16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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