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92 서일46011-10692 서일4601110692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27(2000.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4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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