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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서일46011-10695 서일46011-10695 서일4601110695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2001.6.26), 부가46015-4561(1999.11.11)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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