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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697 서일46011-10697 서일4601110697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2000.08.29), 소득46011-383(2000.03.22), 소득46011-4043(1998.12.23) 및 재산46014-1947 (1999.1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09, 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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