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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30.

특별공제에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서일46011-10699 서일46011-10699 서일4601110699 20030530 200305 2003 05 30

요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06,2002.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06, 2002.0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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