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3.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03 서일46011-10703 서일4601110703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52,2001.02.20, 제도46011-11933,2001.07.05 및 제도46011-1220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2, 2001.02.20 3.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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