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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31.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704 서일46011-10704 서일4601110704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붙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의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나,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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