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31.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705 서일46011-10705 서일4601110705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206, 1996.04.15. 및 서이46011-11067,2002.05.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06, 1996.04.15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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