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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5.

연금신탁분배금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바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708 서일46011-10708 서일4601110708 20020525 200205 2002 05 25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당해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사시에 동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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