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7.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 확인시 경정방법
서일46011-10713 서일46011-10713 서일4601110713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63,1999.10.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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