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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7.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세무조정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715 서일46011-10715 서일4601110715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94,1997.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7.05.09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9, 1996. 5. 14) 내용을 참조바람.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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