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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7.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719 서일46011-10719 서일4601110719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본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2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내용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으나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96,1998.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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