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7.
파견근로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일46011-10723 서일46011-10723 서일4601110723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865,1998.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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