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9.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서일46011-10735 서일46011-10735 서일4601110735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5,2000.03.09), (제도46011-11337,2001.06.05))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5, 2000.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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