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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30.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서일46011-10742 서일46011-10742 서일4601110742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처인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본점법인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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