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1-10745 서일46011-10745 서일4601110745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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