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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7.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1-10768 서일46011-10768 서일4601110768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1999.03.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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