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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12.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97 서일46011-10797 서일4601110797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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