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1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서일46011-10802 서일46011-10802 서일4601110802 20020614 200206 2002 06 14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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