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0.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재배업의 적용시기
서일46011-10825 서일46011-10825 서일4601110825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46011-10218, 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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