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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1.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서일46011-10832 서일46011-10832 서일4601110832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 (부가46015-3275,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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