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4.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1-10836 서일46011-10836 서일4601110836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3,2000.04.19,소득46011-1996,1998.07.20, 부가46015-309,2000.02.15 및 징세46101-1784,1997.07.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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