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5.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서일46011-10844 서일46011-10844 서일4601110844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856,2001.07.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856, 2001.07.0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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