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7.

방송작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854 서일46011-10854 서일4601110854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07.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ㆍ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송작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854 서일46011-10854 서일4601110854 20020627 200206 2002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