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일46011-10871 서일46011-10871 서일4601110871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 1996,1998.07.20, 소득46011-266,2000.02.22, 부가46015-2797,1998.12.18 및 부가22601-1089,198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8.07.2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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