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6.
형식상 직위는 고문이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적용
서일46011-10883 서일46011-10883 서일4601110883 20020706 200207 2002 07 06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917,2000.09.16, 법인46012-3548,1998.11.19 및 제도46011-12032,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17, 2000.09.16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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