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학원에서 학교에 행하고 있는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897 서일46011-10897 서일4601110897 20020710 200207 2002 07 10
요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는 소득46011-2004(1996.07.12)호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질의는 부가46015-2418(1997.10.23.)호 및 부가46015-131(2000.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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