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11.
○○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서일46011-10910 서일46011-10910 서일4601110910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37,2001.03.12, 서삼46019-10878,2001.12.14)과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537, 2001.03.12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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