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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16.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평가

서일46011-10916 서일46011-10916 서일4601110916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79,200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2000.6.21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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