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19.
프로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933 서일46011-10933 서일4601110933 20020719 200207 2002 07 19
요지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85,1997.05.20, 제도46013- 12250,2001.07.20 및 소득46011-254,2000.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 20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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