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29.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서일46011-10983 서일46011-10983 서일4601110983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36,2000.06.09.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 02. 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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