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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29.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 지연지급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88 서일46011-10988 서일4601110988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83,2002.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0.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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