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1-11014 서일46011-11014 서일4601111014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011-21395,2000.12.06), (제도46011-11905,2001.07.06))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3,1999.07.12)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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