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19.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처리
서일46011-11049 서일46011-11049 서일4601111049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1997.01.17)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1997.01.17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9, 1996. 11. 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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