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19.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1065 서일46011-11065 서일4601111065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1999.10.25. 및 부가46015-3253,2000.09.1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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