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20.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070 서일46011-11070 서일4601111070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2,1999.10.11 및 원천46013-105,2002.03.27)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2, 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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