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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23.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084 서일46011-11084 서일4601111084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36,2000.08.1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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