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26.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월급형태로 받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서일46011-11094 서일46011-11094 서일4601111094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02.22, 서삼46015-11121, 2002.07.04 및 부가22601-626, 1990.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월급형태로 받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서일46011-11094 서일46011-11094 서일4601111094 20020826 200208 2002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