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서일46011-11155 서일46011-11155 서일4601111155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41,2001.02.16, 소득46011-245,2000.02.1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1, 2001.02.16 1.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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