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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6.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

서일46011-11160 서일46011-11160 서일4601111160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22,1999.10.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 1999.10.2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 이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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