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9.
종업원이 퇴직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할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169 서일46011-11169 서일4601111169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2000.12.22, 소득46011-3485,1998.11.14 및 소득46011-358,2000.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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