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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10.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바뀐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서일46011-11173 서일46011-11173 서일4601111173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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