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23.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여부
서일46011-11219 서일46011-11219 서일4601111219 20020923 200209 2002 09 23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03.21)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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