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23.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려운 1년이상인 공사를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여부
서일46011-11220 서일46011-11220 서일4601111220 20020923 200209 2002 09 23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2001.06.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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