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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26.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258 서일46011-11258 서일4601111258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9,2000.9.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9, 2000.9.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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