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27.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처벌여부
서일46011-11269 서일46011-11269 서일4601111269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며,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같은법 각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