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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30.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1-11276 서일46011-11276 서일4601111276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7,2000.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17. 2000.12.11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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